[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상반기 자동차세 56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일반 차량과 125㏄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59만 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23억 원) 증가한 규모다. 시·군별로 청주시가 31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78억 원, 제천시 47억 원, 음성과 진천군 각 40억 원 등의 순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0.75%)이 추가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