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공사지연 등 일반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2025.06.16 16:15:59

[충북일보] 청주시 흥덕구는 건축허가를 얻은 뒤 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장기 미착공 정비대상은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와 공사에 착수했지만 장기간 건축이 중단돼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흥덕구는 정비대상에 대해 현장조사, 사전 통지문 발송, 제출된 의견서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의 순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정비대상은 흥덕구 내의 108개소 미착공 현장이다.

향후 흥덕구는 현장확인 내용과 의견제출서 등을 검토하여 건축허가 취소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착공연기 유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유영수 건축과장은 "전국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가 공사 의지가 있는 현장은 건축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며 "장기 미착공되거나 중단된 공사현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