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6천826건 7억5천400만 원 부과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금

2025.06.15 14:05:38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천826건에 7억5천4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올해 1월과 3월 중 연납을 통해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납부(043-830-2060)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일례로 자동차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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