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음성군은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4만3천459건에 51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3%(5천600만 원)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2천443여대 늘었지만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공제율이 낮아져 1월 선납 납부율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했다.
과세 대상은 6월 1일 현재, 음성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와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단 이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6월 30일 이후에는 납부지연 가산세(3%)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