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분 80억 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 일부를 보전해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은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다.
3차 자금은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50억 원과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30억 원이다.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은 도내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수출유망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설자금 기준, 최대 5억 원 한도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 연 3% 고정금리 지원이 조건이다.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은 가족친화기업인증을 받고, 유효기간을 유지 중인 도내 기업에 최대 3억 원까지 2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금리는 3%다.
자금 신청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충북기업진흥원이나 'e-기업사랑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3차 자금 외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과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 지원 자금, 경영안정지원자금 등 5개 자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나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