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개정 조례 시행

2천㎡ 내 점포 30개 이상→ 15개 이상 밀집 기준 완화
기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과반수 동의 규정도 삭제

2025.06.08 14:02:27

음성군청 전경.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군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조례는 2천㎡당 15개 이상으로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도 삭제해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종전까지는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되고, 토지 소유자·건축물 소유자·상인들의 동의를 얻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졌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구역 내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환전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상점가 상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2호, 3호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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