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이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개 항공사에 대해 총 35억3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항공정비사 8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각 항공사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티웨이항공은 3대 항공기에 대해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7일) 대신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했다. 유압계통 결함 관련 정비 시에도 제작사의 정비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유압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는 등 복합적인 정비규정 위반행위도 있었다.
또한 감항성 확인 후 결함이 재차 발견되자, 기존 정비기록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행위도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은 총 26억5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45일(1명), 30일(1명), 15일(1명)이 처분됐다.
제주항공은 2대의 항공기에 대해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된 48시간 이내에 수행하지 않고 초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엔진결함 발생 시 매뉴얼에 따른 적절한 고장탐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도 확인돼 총 8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관련 정비사 3명에게는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을 처분했다.
대한항공은 조종계통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정비교범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한 정비 행위가 확인돼 1억3천300만 원의 과징금과 정비사 2명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15일이 처분됐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항공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분해 재발을 방지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및 운항분야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