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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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과 대법관 100인 증원 등을 담아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선대위는 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한 보복 입법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이 후보 선거법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이후 이 같은 시도를 한 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도 하급심의 법리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전문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 등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의 경우 "나와 당의 뜻이 전혀 아니다"라며 "당에도 자중하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는 대선 막바지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 행보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