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가맹점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2022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주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자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해야 한다.
현재 청주페이 가맹점은 4만 4천여 개소다. 청주페이 모바일앱 '단골매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주페이 사용자는 업종별 현재 위치와 가까운 가맹점을 지도로 보는 것도 가능하다.
청주페이로 결제하면 가맹점은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자는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7%의 인센티브 적립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 등록은 청주시 경제일자리과(청원구 상당로 314, 2층)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https://with.konacard.co.kr/10-1)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주페이 가맹점은 충청북도 공공배달앱인 '먹깨비', '땡겨요'와 연계하면 온·오프라인 결제가 모두 가능해진다.
먹깨비와 땡겨요에서 무료 배달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업소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달비 1천원씩을 지원받는다.
소비자는 공공배달앱 무료 배달에 가입한 청주페이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배달료 무료 혜택과 청주페이 인센티브 7%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민간 배달 플랫폼*을 통한 전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담배 도매업, 방문 판매업) 종사자의 경우 지원할 수 없다.
충북도 공공배달앱 먹깨비는 먹깨비 사장님사이트(boss.mukkebi.com)를 통해, 땡겨요는 온라인 입점 신청(boss.ddangyo.com)을 통해 가맹점 가입이 가능하며, 배달·택배비 지원은 온라인(delivery.sbiz24.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최원근 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잇는 지역경제의 따뜻한 매개체인 청주페이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분들이 청주페이 가맹점으로 많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