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1일 동물 학대 가해자의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고 대통령실에 공공갈등조정관 신설 등의 다양한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동물학대·유기 방지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르는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소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의 반려동물 사육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과 불법 번식장 등을 규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고 축종별 농장 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 지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 후보는 대선에서 이겨 자신이 집권할 경우 대통령실에 국민 민원을 전담하는 공공갈등조정비서관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전국 민원이 연간 2천만건 정도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보통 반복 민원이어서 (주민과 공무원) 서로 괴로울 수 있지만 이를 진지하게 듣고 해결하든지 안 되는 건 포기하든지 해야 한다"며 "충돌하는 민원, 어려운 민원을 다 듣고 조정하고 안 되는 건 마지막에 제가 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대선특별취재팀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