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하는 민원대응시스템 구축해야"

전교조 충북지부, 제주 교사 사망 사건 관련 성명

2025.05.26 17:33:36

26일 충북도교육청 화합관 앞에 최근 사망한 제주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분향소는 오는 20일까지 운영된다.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26일 성명을 내 "큰 슬픔을 함께하며 유가족과 학생들, 동료 교직원 모두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번 사건이 더욱 비극적인 것은 고인이 겪은 일이 결코 고인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특이·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으며 충북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여전히 기관 차원에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이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며 "교사를 보호하는 민원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학부모의 욕설과 고성·폭언을 듣고도 보복이 두려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못하는 사례 △교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활교육을 했을 뿐인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사례 △관리자가 거듭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담임교사에게 모든 것을 맡겨 두는 사례 등 대응하고 있는 제보 내용을 공유했다.

이어 "이는 현재의 민원대응시스템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잘 보여 준다"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서 원장, 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자의 회피적 태도로 인해 홀로 특이·악성 민원을 짊어지고 고통받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2023년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 5법'의 개정됐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며 "아동학대와 관련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이 명시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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