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생애 최초 보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 시기는 빨라지고 있다.
영유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머무르는 시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교육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에 앞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 사용 여부는 어머니 단독 34.5%, 아버지 단독 3.6%, 부모 모두 사용 6.1%로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 모든 유형(각 32.6%, 2.1%,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영유아가 생애 최초로 보육·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기는 19.8개월로 2009년 30개월, 2015년 24.1개월, 2018년 22.7개월, 2021년 21.8개월에서 지속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7시간 31분으로 2021년에 비해 19분 증가했으며 유치원 이용 시간은 7시간 20분으로 2021년에 비해 16분 증가했다.
보호자는 전체 기관 평균 8시간 13분 이용을 희망하였는데, 이는 실제 이용 시간인 7시간 25분보다 약 48분 많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평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었다.
평일 기준 어머니는 7.1시간, 아버지는 3.7시간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2021년 7.9시간에서 2024년 7.1시간으로, 아버지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2021년 4시간에서 2024년 3.7시간으로 줄었다.
전체 영유아 기준 보호자 부담 비용은 월평균 14만6천 원이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호자 부담 총비용은 월평균 7만 원으로 2021년 5만6천 원에서 1만4천 원 증가했고 유치원은 17만7천 원으로 2021년보다 1만2천 원 감소했다.
보육료·교육비가 '부담된다(매우 부담+다소 부담)'는 응답은 20.2%로 2018년 30.3%, 2021년 25.2%에 비해 점차 낮아졌다.
보호자가 희망하는 육아정책으로는 '보육·교육비 지원 상향' 30.4%,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휴직 시 소득보장' 20.2%, '국·공립시설 확충' 16%, '보육서비스 기관 질 향상' 12.3%, '유연근무제 확대' 9.2%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기준 보육료나 유아학비,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는 2천494가구와 어린이집 3천58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8~12월 실시됐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교사 1만5천947명의 월평균 급여는 287만 3천 원이었다. 점심·휴게시간 포함 1일 총 근무시간은 9시간 38분으로 2021년 대비 5분 줄었다.
보육교사 중 중간경력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권익보호 조사 결과 '근무 중 권리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7.7%였으며 권리침해 주체(복수응답)는 보호자 63%, 원장 40.8%, 동료 교직원 17.3%, 어린이집 대표자 1.7%, 위탁업체 0.8% 순으로 파악됐다.
권리침해 유형은 권리침해 주체별로 비율이 조금 다르나 대체로 보육활동 부당 간섭, 업무방해, 명예훼손·모욕 순이었다.
조사 결과는 교육부(
https://www.moe.go.kr) 및 육아정책연구소(
https://www.kic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자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활성화 방안, 연장보육 확대 지원방안, 공공보육·교육기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