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땐 과태료…6월 1일부터 적용

임대차 계약 30일 내 신고 필수, 시민 주의 당부

2025.05.12 10:46:57

[충북일보] 충주시는 오는 31일부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체결·변경·해제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돼왔다.

그동안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이 운영돼 왔으나,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된다.

과태료는 신고의무 위반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계도기간 내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신고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해도 가능하며, 서명 및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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