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순조'…시행 두 달간 79명 혜택

2025.05.11 14:05:09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안내 포스터.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의 외국인 정착을 돕는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사업 시행 두 달간 79명이 혜택을 봤다.

11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에서 총 79명이 비자 전환을 신청했다.

유형별로는 지역특화 우수인재 43명, 숙련기능인력 25명, 재외동포 11명이다.

도는 사전 서류 검토에 문제가 없었던 만큼 큰 이변이 없는 한 법무부로부터 비자 전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더 많은 외국인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매달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충북에 배정된 비자 전환 잔여 인원은 지역우수인재 268명, 숙련기능인력 242명이다. 재외동포는 모집인원 제한이 없다.

비자 전환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확인 서류 등을 구비해서 제출하면 된다.

유형별 조건을 보면 지역우수인재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전년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 요건과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취업 업종 제한은 없다.

숙련기능인력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등의 체류자격을 갖고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재외동포는 인구감소지역 내 모든 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다.

박선희 도 외국인정책추진단장은 "우수 인재들의 유입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에게 비자 전환 특례를 부여해 지역 특화산업 등에 종사하면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비자 전환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숙련기능인력(E-7-4R), 재외동포(F-4-R)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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