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관위, 13일까지 선거인명부 확인 당부

2025.05.11 14:31:48

[충북일보]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과 관련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11일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세종선관위에 따르면 21대 대선의 선거권자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구·시·군의 장은 이달 6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6~10일 선거인명부를 작성했다.

선거권자는 구·시·군청 누리집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돼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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