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학생 간에 벌어진 학교 폭력은 심의 전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위기 학생은 조기에 발견에 피해회복까지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법무부·경찰청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차(2025~202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5차 계획은 현장의 의견과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해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마련됐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비전으로 △교육3주체의 학교폭력 예방역량 강화 △학생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학교의 교육적 기능 확대 ·사안처리 전문성 제고 △위기 및 피·가해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강화 △지역맞춤형 학교폭력 예방·대응 기반 구축의 5대 정책영역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경미한 사안이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간 사안에 대해서는 폭력 심의를 유예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우선 실시하는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교육적 회복 노력을 강화한다.
딥페이크 범죄 등 사이버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교폭력 관련 게시물 삭제 명령,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조치를 마련하고 모든 시·도교육청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불법영상물 긴급삭제지원체계(핫라인) 구축을 확대한다.
위기 학생 조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학교 구성원이 협력해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피해 학생 전담지원관(1천168명)을 오는 2029년까지 2천400명으로 확대해 위기·피해 학생 지원을 강화한다.
학교폭력 양상 변화 등에 대응해 가해 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개편하고 특별교육을 전문화해 학교폭력 재발을 방지한다.
변화하는 교육환경, 사안의 특성과 중대성을 반영한 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출석정지(6호) 이상의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과 연계해 차별화된 특별교육 실시 방안도 마련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호 서면 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 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 정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이 있다.
교육감·지자체의 데이터 기반 지역맞춤형 계획 수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태조사도 개편한다.
지자체-경찰청-교육청이 공동으로 지역별 학교폭력 특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경보'를 발령해 가정과 학교에 예방 및 대응 정보를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학교폭력 양상에 맞춰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일상적인 갈등은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