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경찰서, 일부 구간 제한 속도 변경

동이초 앞 40㎞, 금호어울림 진입로 30㎞

2025.04.28 13:47:57

[충북일보] 옥천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옥천군 동이면 동이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501 지방도 0.7㎞ 구간의 최고 속도를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또 옥천읍 대천길 금호어울림아파트 진입로 1㎞ 구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50㎞에서 30㎞로 제한 속도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옥천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제한 속도를 변경하는 안을 의결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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