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행 증가 대비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화기 소지, 임산물 무단 채취 적발 시 엄중 처벌

2025.04.27 14:40:34

단양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봄철 산행 증가를 예상해 주요 등산로에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충북일보]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봄철 산행 증가 및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에 대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목 벌채·굴취 또는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사소한 위반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산지의 형질을 허가 신고 없이 변경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거나 흡연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상원 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이 모여 우리의 숲을 지키는 힘이 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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