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가운데) 증평군수가 22일 재난상황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충북일보] 증평군 도안면 한 육계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형)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해당 농장에 대한 가축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충북동물위생시험소가 지난 21일 증평군 도안면 A육계농장에서 출하 전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H9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다.
군은 22일 재난상황실에서 이재영 군수 주재의 'AI(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현장단위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농가협조 유도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은 이에 앞서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농장에 대해 즉시 이동제한과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인접농장과 시설에 대한 소독과 예찰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농장은 시료채취일로부터 14일간 가금류와 생산물의 이동이 제한된다.
또한 외부 인력의 농장출입 때는 군에 사전 신고한 뒤 소독과 보호구착용 등 방역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다만, H9형 조류인플루엔자는 저병원성이어서 사육 중인 육계를 도계장으로 출하하는 것은 허용된다. 산란계·종계 농장의 알도 세척·소독 후 외부환적 방식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증평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