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충북 도내 출생 등록을 마친 산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단태아 출산 시 최대 50만원, 다태아 출산 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한약 및 건강식품 구매 △산후 유방 및 단유 관리 △요가 등 운동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산후 건강 회복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 △산모 신분증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산후조리 관련 비용 증빙자료(영수증, 매출전표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는 서류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내달 25일까지 산모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출산 이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출산에서 육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산후 조리비 지원 외에도 임신·출산과 관련한 30여개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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