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산불감시원을 대상으로 단속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일보] 괴산군은 산불 위험이 높은 청명과 한식을 앞두고 이달 5∼6일 전 직원이 산불예방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군은 주요 등산로를 포함한 지역 전역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영농철과 성묘·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불 위험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단속 기간 동안 송인헌 군수를 포함한 전 직원들은 산림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입산통제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현행 법령은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