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기준 대폭 완화

4인 가구 월 최대 11만 7천원 증가
65세 이상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5.01.14 10:30:07

[충북일보] 충주시가 2025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도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2024년 183만 3천572원에서 2025년 195만 1천287원으로 증가해 월 최대 11만 7천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동차 관련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배기량 1천600cc 미만이던 차량 기준이 2천cc 미만으로 확대됐으며, 차량 연식 기준도 완화돼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돼 기존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특히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돼 더 많은 노인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연중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나 충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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