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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