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2024.12.31 11:13:32

ⓒ연합뉴스
[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3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이 형법상 내란죄(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모두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본이 전날 오전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이다.

체포영장 청구서는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작성됐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29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우편, 인편, 전자공문 형식으로 요구했으나 불응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발부 7일 내 집행돼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서울 / 최대만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