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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 조사본부)가 30일 3차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공조본은 이날 낮 12시께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인 윤갑근(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변호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이날 오후 1시30분에서 2시 사이께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다.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그걸 고리로 해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