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접속해 마약 매수하고 흡입·투약한 20대 남성 징역형 집유

2024.12.25 14:50:27

[충북일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매수하고 흡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 5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마약 몰수,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6일까지 텔레그램에 접속해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 5g을 6회에 걸쳐 매수한 뒤 이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는 빌딩 계단과 벽장에 필로폰을 숨겨온 것으로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나,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약을 끊겠다고 다짐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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