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께 공군 조리병으로 근무하며 후임병인 B씨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거나 다른 후임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철제 국자로 폭행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식자재 상자를 부수거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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