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까지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후속 절차 지연이 불가피한 만큼 23일 관련 서류에 대해 '송달 간주'를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지정한 뒤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윤 대통령 측에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내려 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헌재는 접수 통지서, 준비 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 절차 기일 통지서, 출석 요구서 등을 송달했으나 관저에선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선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각각 배달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준비 명령 역시 윤 대통령에게 배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는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 서류를 두고 오거나 직원 등에게 전달하는 유치·보충송달, 게시판 등에 게재한 뒤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이르면 23일 어떤 방법을 쓸지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날까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불출석할 경우 탄핵심판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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