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48시간 주차차량 요금부과

2024.10.31 17:59:59

[충북일보] 1일부터 청주시가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개정한 주차장 조례에 따라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요금 부과를 시작하는 가운데 31일 북부권 환승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 김용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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