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두고 시의회 여·야간 충돌이 예측됐지만 별다른 잡음없이 안건이 통과됐다.
27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77회 임시회 회부안건 심사를 통해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안에는 청주 중앙동·성안동 일원 원도심 경관지구의 용적률을 기존 13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종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일부 지역에 한해 최대 38층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 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달 "성안길 주변 원도심 규제로 재산권 침해 민원이 발생해왔다"며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밟아 고도제한 규정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청주 중앙동·성안동 일원은 지난해 2월 한범덕 전 시장이 추진한 원도심 경관지구 사업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21m~57.2m로 제한돼왔다.
지역정가에선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의 마찰로 상임위조차 통과되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