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2023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보상금 지급 기준은 △현수막 1장 1천 원 △족자형 현수막 1장 500원 △명함 1장 5원이다.
현수막은 끈을 포함해야 한다. 명함은 100매 단위로 묶어서 매주 화요일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청주시민이다. 1인 1회 접수 금액은 5만 원, 보상금 지급한도는 1인 1개월 20만 원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2015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2022년 사업엔 4천43명이 참여해 현수막 18만 장, 족자형현수막 8만 장, 명함 848만 장 등 총 불법광고물 874만 장을 수거했다. 보상금으로는 2억6천500만 원이 지급됐다.
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이 불법광고물 근절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근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