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

지난 23일 공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 제도적 기틀 마련

2022.12.27 16:54:24

[충북일보] 청주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이행의 제도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청주시는 지난 23일 '청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해 9월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청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청주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관한 사항 △청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례 제6조에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Zero)로 하는 탄소중립 이행목표를 명문화했으며, 조례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충, 탄소흡수원 확대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각각 규정했다.

조용태 기후대기과장은 "앞으로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청주'실현을 위해 체계적으로 탄소저감 시책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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