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불씨 키우는 '무늬만 금연아파트'

청주시내 금연아파트 53곳
주민 간 흡연 갈등 지속 발생
금연구역 외 공간 제재 어렵고
단속 인력 부족 '실효성 의문'
"시민 스스로 인식 개선 필요"

2022.07.18 21:28:09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금연아파트'를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웃간 간접흡연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음에도 아파트 내 주민간 흡연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상당구 한 아파트 단지는 일부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해당 아파트 게시판에는 '지하주차장에서의 금연 및 담배꽁초 투기 금지'글이 게시된 상태다.

해당 글에는 "최근 지하주차장 흡연 담배연기로 인한 악취와 간접흡연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금연구역으로 구조상 환기가 원활하지 않고 바닥 재질도 열에 매우 취약해 바닥에 담배꽁초 투기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입주민 이모(60)씨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대로다"며 "여전히 단지 내에서 담배피는 일부 흡연자들이 있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지도 모르겠고 이럴 바엔 금연아파트 지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하소연했다.
ⓒ김용수기자
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입주민 70%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입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 내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곳은 총 84곳이다. 그 중 청주시내 금연아파트는 △상당 19곳 △서원 1곳 △흥덕 21곳 △청원 12곳 총 53곳이다.

그러나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더라도 금연구역 외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현재 법적으로 금연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장소가 제한돼 있다보니 화장실 등 집안 내부 흡연이나 단지 내 쉼터, 지상주차장 등에서의 흡연은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

그렇다보니 아파트단지 전체 또는 단지 내 모든 외부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김용수기자
또한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자를 목격하더라도 같은 입주민이다보니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지자체의 단속 인력도 부족해 금연아파트만 단속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구당 단속요원 2~3명이 배치돼 금연아파트까지 단속하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심지어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나가더라도 흡연자가 도망가버리면 과태료 부과도 쉽지 않다. 사실상 현장 적발이 어려워 홍보와 계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민원은 거의 없다. 들어오더라도 주로 집안 내 흡연 민원인데 저희가 개인 공간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아파트는 선제단속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단속에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인력도 없고 현장에 나가더라도 이동하는 사이 흡연자가 자리를 떠나버리면 과태료 부과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음식점 등의 간접흡연 갈등은 대부분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내에서 흡연 갈등은 존재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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