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구대 화장실 몰카 설치' 전직 경찰관, 징역 2년

2022.07.14 15:44:53

[충북일보] 청주지역 경찰 지구대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동료 여경을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 화장실 양변기 주변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캠은 지난해 12월 16일 동료 여경이 발견해 수거하면서 들통났다. A씨는 이튿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여경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당시 경사 계급이던 A씨는 같은달 29일 파면 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직업적 소명을 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조직 내 불신을 초래했다"며 "피해자는 타 부서 전출 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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