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지인 살해한 러시아인, 징역 10년

2022.07.07 17:19:49

[충북일보] 함께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 지인을 살해한 러시아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3시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 다가구주택에서 지인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발생 7시간 뒤인 오전 9시께 증평읍 거리에서 긴급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계획적 살인은 아닌 점,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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