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이 힘겹게 재배한 농산물은 물론 임산물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굴치 등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 불법 채취는 절도죄이며 적발 시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내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2019년 246건 △2020년 225건 △2021년 233건 총 704건으로 나타났다.
산림피해 유형별로는 △도벌 4건 △무허가벌채 51건 △불법산지전용 579건 △기타(ex: 산불, 임산물 채취, 가로수 제거 등) 7건이다.
불법산지전용(82.2%)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불법산지전용 내 원인별로는 △기타 213건 △농지 111건 △농로임도 83건 △택지 66건 △묘지 59건 △공장부지 22건 △축사창고 14건 △토석 7건 등으로 나타났다.
무허가 벌채 원인별로는 △벌채지 22건 △농지피해 11건 △기타 10건 △지장목 6건 △연료채취 2건 등의 순이었다.
충북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옥천군 옻문화단지에 게시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현수막의 모습.
ⓒ충북도청
지난해의 경우 산림내 적발된 불법행위 총 233건 중 불법산지전용이 202건(86.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임산물 채취 등) 17건 △무허가 벌채 12건 △도벌 2건 등의 순이었다.
이로인해 약 122.38㏊의 산림면적이 손실돼 63억6천500여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2019년 39억1천900만 원 △2020년 43억5천만 원에 이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산림내 불법행위 처리유형별로는 △불구속 609건 △처리진행중 58건 △타기관이송 33건 △내사종결 8건으로 불구속이 86.5%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의 경우 217명(191건)이 불구속됐다.
현재 충북도는 산림내 불법행위를 시기별·유형별로 나눠 예방·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봄철(4~5월)에는 산나물채취·산불 집중단속을, 가을철(10~11월)에는 임산물채취·산행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충북에서 산림을 훼손하거나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진천군 보탑사에 게시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현수막의 모습.
ⓒ충북도청
올해 도내 11개 시·군 41곳에서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지난 4~5월)을 펼친 결과 약 12건이 적발됐다.
불법산지전용이 총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화 2건 △무허가 벌채 1건 △불법임산물 채취 1건 △보호수 훼손 1건 △쓰레기 소각 1건 △무단입산 1건 △불법토석채취 1건이었다.
현재 지자체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는 등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비롯해 입산객이 적은 지역, 차량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현재 마을회관이나 주요 등산로 등에 포스터 게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며 "임산물·산나물 채취나 벌목 채취 등은 엄연한 불법행위다. 도민분들께서는 모든 산림이 '우리 모두의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