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이직 목적' 회사기술 유출 30대, 검찰 송치

2022.06.07 16:50:26

[충북일보] 경쟁업체로 이직할 목적으로 회사 핵심기술을 유출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은 7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한 A(36)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재직 중이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몰래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 개인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회사에서 약 10년 간 개발업무에 종사했던 A씨는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청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A씨를 검거했다"면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재 4건을 더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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