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복역 중인 30대, 홧김에 동료 재소자 폭행…실형

2022.06.06 15:19:56

[충북일보] 충북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0대가 홧김에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청주교도소 내에서 재소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B(45)씨에게 화가 나 그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장소에서 같이 수용된 동료에게 폭행을 가했다"며 "반질서적 성향을 드러낸 점 등을 종합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