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동거남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2022.06.01 13:46:20

[충북일보] 동거하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일방적 폭행에도 피해자는 단 한번도 반항을 하지 않았다"며 "범행 중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살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을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B(3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새벽 1시 30분께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집 발코니에서 심하게 부패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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