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내년 1월 15일까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추진한다.
개별주택 가격 특성조사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는 작업이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 의견수렴 등을 거치면 개별주택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공무원 및 조사원의 현지 방문으로 진행하는 조사는 지역 단독주택을 비롯한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 이용상황, 도로 조건, 건물구조 등의 평가로 이뤄진다.
조사와 산정, 검증,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종 개별주택 가격은 2020년 6월 26일 공시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