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건설기계 불법행위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충북도,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계사업자 등이다.
시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미작성, 자가용 불법영업 행위와 등록기준 미달 사업자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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