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인 벌금 150만 원 확정…피선거권 박탈

2019.07.14 19:14:32

[충북일보] 자유한국당 전상인 전 옥천군수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2일 검찰이 전 전 후보에 대한 1, 2심 형량이 적다며 상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각했다.

전 전 후보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2명, 바른미래당 후보 2명, 무소속후보 1명 등 모두 5명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5만 원 상당의 축하화분을 보낸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돼 1,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및 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5년 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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