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하천에서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충북지역 미불용지(未拂用地)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육박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말까지 166억7천만 원을 들여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691만4천㎡(8천431필지) 중 21.1%인 146만1천㎡(1천314필지)를 보상했다.
남아있는 미불용지는 545만3천㎡(7천117필지)에 이른다.
서울 여의도 전체면적은 29만7천㎡로 도내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는 여의도 두개 면적과 맞먹는다.
현재 남아있는 미불용지는 2급(舊) 지방하천구역 내 편입된 사유 토지로 '하천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해야 하는 토지다.
도는 미불용지 해소를 위해 올해 10억 원의 예상을 편성하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주민들의 관련 정보 및 법령 미숙지, 상속 등으로 인한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여부 미인지 등으로 미불용지 보상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접수는 소유자가 해당 시·군 하천담당부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병로 도 자연재난과장은 "지방하천 내 미불용지 보상신청 안내문을 작성해 시·군에 배포하고, 이·통장 회의 등 유관기관 회의 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하천구역 사유지 내 실시된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미불용지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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