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일제정비

2018.12.09 14:46:23

[충북일보] 충북도가 내년 2월말까지 시·군 및 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도는 이번 정비 기간을 통해 도내 594대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유효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수검을 촉구한다.

미등록 기구에 대해서는 등록을 유도하고 장기 미사용 기구는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한다.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t 미만 모터보트·세일링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등이다. 관할 시군에 안전검사증과 보험가입증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 기간은 기구를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다. 안전검사는 기구별로 개인용은 5년, 사업용은 1년 내에 받아야 한다.

수상레저기구 등록(말소 등) 신청은 관할 시·군에 하면 된다. 안전검사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인천지부 032-764-6181~3, 보령지부 041- 933-3981)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일제정비 기간 이후인 내년 3월 1일부터는 특별단속 등 강력한 조치예정"이라며 "행정처분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에 소유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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