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폐기물 불법소각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현재까지 총 9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1월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시·군 합동으로 사업장 및 농촌지역, 공사현장에 대한 폐기물 불법소각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중간단속결과 116건을 점검해 9건을 적발, 과태료 450만 원을 부과했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주민의 의식개선 및 불법소각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특별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소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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