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의 대중교통 요금과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돼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시내버스·택시 업계는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요금 상향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는 요금 현실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과 관련한 용역은 11월께 착수할 예정이다.
충북버스운송조합은 앞서 지난 8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인상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시내버스 요금은 지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동결됐다.
이에 시내버스 업계는 올해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4년 동안 44.5%가 인상된 데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운송수익금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가 요구한 요금 인상 폭은 적게는 30%, 많게는 80% 가량에 달한다.
청주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1천300원에서 1천740원으로 33.8%, 충주·제천 시내버스는 1천300원에서 1천880원으로 44.6%, 8개 군 농어촌버스는 1천300원에서 2천310원으로 77.7% 각각 인상을 요구했다.
택시 요금도 인상될 전망이다.
충북택시운송조합은 기본운임을 2천800원에서 3천200원으로 14.3% 인상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다.
거리운임과 시간운임의 인상폭은 각각 37.8%, 38.2%다.
도내 시·군의 상수도 요금도 잇따라 인상됐거나 인상될 예정이다.
청주시는 내년 1월부터 수도도 요금 8% 가량을 인상할 방침이다.
단양군은 지난 8월부터 상수도 요금을 15% 올리기로 했고, 보은군은 9월부터 10% 가량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
증평군과 괴산군도 내년부터 10~15%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괴산군은 매년 5%씩 2020년까지 요금을 올리고, 2021년 4%의 인상을 추진한다.
영동군 역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5% 가량의 상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볼멘소리는 커지고 있다.
청주시민 조모(61·내덕동)씨는 "최저임금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라며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불평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