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원 피해 창고화재… 원인은 '담배꽁초'

항소심 재판부 "담뱃불로 인해 화재 발생"
피고인 항소기각, 벌금 1천만 원 원심 유지

2017.06.27 17:49:13

[충북일보] 수십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 담배꽁초를 버려 불을 낸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이 불로 51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피해액에 대한 민사 책임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다.

청주의 한 물류 회사에서 근무하던 A(32)씨는 지난 2015년 3월18일 오후 6시42분께 회사 공장동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버렸다.

A씨는 담뱃불을 손가락을 튕겨 끈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버렸고, 이 과정에서 불씨가 종이상자에 떨어진 것을 보고 발로 비벼 뭉갠 뒤 사무실로 들어갔다.

순간의 방심은 재앙이 됐다. 담배꽁초의 남은 불씨로 종이상자에 불이 붙었다. 빠르게 번진 불은 3개 동 건물(1천322㎡)을 집어삼켰다.

건물은 물론 내부에 보관 중이던 건강식품 등이 모두 타 51억5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조사결과 A씨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다.

공교롭게도 불이 난 창고는 화재보험이 만료돼 보상 한 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때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담뱃불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아니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 된 A(32)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가랑비가 내리던 상황이었으나 가랑비 정도로 쌓인 상자들의 내부까지 물기가 침투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발화지점 부분에서 단락흔 등 전기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CCTV 녹화물 등 증거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담뱃불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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