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조례 달랑 2건…예고된 '만득이 사건'

전국 17곳 광역 지자체 중 12곳, 기초단체 102곳 운영
충북은 충주시와 단양군만 조례 마련…나머지 무관심
공동체 회복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움, 대책 시급

2016.08.28 19:49:50

[충북일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일명 '만득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마을공동체의 붕괴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지자체들이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충북 포커스'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응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란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체 공동체를 의미한다.

마을공동체의 구성요소로는 △공간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리적 영역 △공유된 가치 △주체 간의 긴밀한 상호 작용 등이다.

특히 마을공동체는 마을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이는 즉 이웃과 잦은 왕래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마을공동체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모두 공유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범죄없는 마을'을 만들거나 서로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상생의 거주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의 경우 19년 간 축사에서 강제노동을 하면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만약 해당 마을이 마을공동체를 통해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태였다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마을공동체 회복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충북도내 지자체들은 정작 마을공동체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고 있어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7월 5일 현재 전국적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현황은 서울시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22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9건, 부산 8건, 전남 7건, 광주·충남·전북·경남 각 6건, 강원 5건, 울산·경북 각 3건 대구·충북 각 2건, 제주 1건 등이다.

충북의 2건은 지난 2013년 11월 29일 공표된 충주시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와 2015년 1월 1일 공표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가 해당된다.

충북은 더욱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조직격인 지원센터조차 하나도 없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을 전담할 전담부서 설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관계자는 "청주 만득이 사건 등 국민 정서상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몇개월이 지나면 잊혀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국가와 광역·기초단체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마을공동체를 회복시켜 제2의 만득이 사건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도심과 농촌지역을 불문하고 마을공동체가 회복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고,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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