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옥천읍사무소에 설치한 장애인 인권신고센터.
ⓒ옥천군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장애인 실종을 예방하고 무단 보호, 강제 노역 등 인권 유린 행위를 막기 위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19년 간 축사에서 노예처럼 부린 일명 '만득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유사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군에 따르면 7월 기준 지역 내 전체 장애인 등록자 수는 4천949명이다. 이중 20.9%인 1천35명이 지적·자폐·정신 장애인에 속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군과 각 읍·면 장애인 담당자 및 마을 이장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지 실제 거주 여부 및 가족 동거 여부를 확인한다.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도 전화 및 방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강제노역, 인권유린 사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축사, 농장, 사업장(정미소, 여관 등) 등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는지가 집중 조사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지역 외에 주민 등록돼 있는 장애인이 이곳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수소문을 통해 인권유린 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를 각 읍·면에 설치해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각 읍·면의 신고센터는 무연고 장애인 무단보호 의심사례 접수, 장애인 인권보호 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와 장애인 인권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각 읍면에 설치돼 있는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군은 29일까지 각 읍면별 조사 대상 자료 추출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고, 9개 읍·면에 장애인 인권신고센터를 설치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