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구, 건축물 무단 철거 땐 건축주에 '과태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 신고서 제출

2015.06.08 16:37:09

[충북일보=청주]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하면 건축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청주시 서원구는 최근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원룸 또는 상가건물의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건축물을 무단으로 철거한 건축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10여건에 이른다.

과태료는 지난해 5월 건축법에 의한 과태료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최저 30만원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 이하로 증액됐다.

서원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 3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건축주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철거,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해당구청 건축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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