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6일 실시된 충주상공회의소 의원선출을 위한 선거와 함께 오는 23일 열릴 예정인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충주상의는 3년 만에 치러지는 의원선거와 회장 선출에 앞서 상의 회원 등이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법 해석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 법적 소송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일 충주상의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선으로 치러진 이번 의원선거는 모두 59명의 회원이 의원후보로 등록해 이 가운데 45명이 의원으로 선출됐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나 일부 회원들이 "이번 선거가 위법 부당하게 치러졌다"며 법적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쳐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충주상의 한 회원은 이번 19대 의원선거에서 무자격자의 후보추천과 이를 통해 당선된 의원, 특별회비 대납과 매표 의혹 등 선거과정 전체를 법적소송을 통해 위법사항을 가려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무자격자 논란은 이번 의원선거에 6명이 회원자격이 불분명한 채로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만일 이 같은 논란이 소송을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다.
무자격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6명의 18대 특별의원의 자격여부는 충주상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언론 취재를 통해 이미 특별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상의 정관에 따르면 '특별의원은 특별회원만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이들 6명의 특별의원은 이 같은 조항에 따라 특별의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상의 측 관계자가 밝혔다.
문제는 이들 6명 특별의원이 이번 19대 의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해 1명을 제외한 5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의원에 당선됐다.
무자격 논란의 핵심은 특별회원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 18대 특별의원 활동을 한 6명이 적법 절차를 거쳐 자격을 갖고 19대 의원선거에 참여했느냐 이다.
이들이 관련법과 정관에 따라 회원은 의원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2개기 동안 회원 자격으로 회비를 모두 납부하고 선거에 참여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상의 측은 선거에 앞서 자격 취득여부를 '가타부타'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이들 특별회원이 이번 선거에 참여할 경우 사전에 일반회원 자격 취득시점에 특별의원직을 사퇴해야 가능하지만 지난 14일 확인결과 의원 명단에 포함돼 있어 상의 집행부가 계속 특별의원으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행여 이들이 일반의원으로 활동했을 경우 정관상 일반의원 정수는 45명으로 한정돼 있어 인원수 초과로 엄연히 법과 정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상공회의소법 10조와 충주상의 정관 18조는 '특별회원'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심성규 충주상의 사무국장은 "18대까지 회비확충을 위해 특별회원으로 영입했지만 이번에는 대상이 없어 특별의원 구성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의원 후보등록은 본인들이 신청 접수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자격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별회비 대납 문제와 이로 인한 매표(買票) 의혹도 이번 소송에서 밝혀지게 될 전망이다.
특별회비 납부액은 선거에 있어 중요한 잣대로 평소 선거권 1표 정도의 회비를 내는 여러 회원사가 거액의 특별회비를 납부하고 무려 10표에 달하는 선거권수를 확보했다면 다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특별회비를 납부한 회원사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인정되는 '손금처리'를 통해 소득금액을 낮출 경우 결국 납부세액이 줄고 지방세 역시 적게 내는 악영향을 끼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세수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충주상의 한 회원은 "사회지도층인 상공인 선거가 이렇게 혼탁하고 불합리하게 치러질지 몰랐다"며 "사회적으로 부정부패와 적폐를 해소하는데 힘쓰는데 정작 모범을 보여야 할 상공회의소가 손가락질 받을 일을 자초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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